전월세로 살다 보면 “여기서 더 살고 싶다”는 마음과 “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하면 어떡하지”라는 불안이 같이 옵니다. 특히 이사 비용이 부담스럽거나, 출퇴근 동선이 안정됐거나, 생활 리듬이 자리 잡힌 상태라면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하고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. 이때 도움이 되는 제도가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. 다만 이 권리는 “마음먹었다고 자동 적용”이 아니라, 정해진 기간 안에,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행사해야 안전합니다. 이 글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처음 쓰는 사람도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통보 타이밍, 거절 사유, 실수 포인트, 그리고 복사해서 보낼 수 있는 메시지 템플릿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.
이 글에서 얻는 것
-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정확한 타이밍(6~2개월)
-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대표 사유 정리
- 말싸움을 줄이는 문자/메신저 템플릿 + 기록 루틴
1)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문장으로 이해하기
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원하면 원칙적으로 1회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.
다만 예외가 있습니다. 임대인이 법에서 정한 “정당한 거절 사유”가 있으면 갱신이 안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핵심은 “권리 행사”보다 증거가 남는 통보와 거절 사유 체크입니다.

2) 가장 중요한 포인트: 통보 기간(6개월~2개월)을 놓치지 않기
일반적으로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의사를 통보하는 흐름이 안전합니다.
이 기간을 놓치면, 권리가 있어도 분쟁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.
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잡으면 편합니다.
- 만료 D-180(6개월): 일정 확인 + 통보 초안 작성
- 만료 D-120~D-90: 통보 발송(여유 있게)
- 만료 D-60(2개월): 마지노선(이 시점 이후는 리스크가 커짐)
3) 임대인이 “거절”할 수 있는 대표 사유를 먼저 체크하기
갱신청구권은 강력하지만 무조건은 아닙니다. 아래 유형은 실제로 갈등이 생기기 쉬워서 미리 대비하는 게 좋습니다.
- 임차인이 차임(월세)·관리비를 장기간 연체한 경우
- 임차인이 목적물을 심각하게 훼손했거나, 무단 용도 변경을 한 경우
-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 등으로 법이 정한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
- 그 밖에 계약 위반이 누적된 경우 등
여기서 중요한 점은 “말”보다 “기록”입니다. 통보와 답변이 문자/메신저로 남아 있으면 다음 단계가 훨씬 단순해집니다.
4) 임대료는 얼마나 오를 수 있을까(현장에서 자주 흔들리는 부분)
갱신을 하면서 임대료 인상 이야기가 나오면 당황하기 쉽습니다. 주택 임대차에서는 갱신 시 임대료 인상폭이 원칙적으로 5% 이내로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고, 지역 조례에 따라 더 낮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
다만 실제 적용은 계약 형태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, “숫자 확정”은 반드시 문서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.
실전에서는 아래 한 문장이 도움이 됩니다.
- “갱신 조건(보증금/월세/관리비 포함 항목)을 문서로 확인하고 진행하고 싶습니다.”
5) 실전 10분 루틴: ‘통보 → 저장 → 합의문장’으로 끝내기
갱신이 복잡해지는 이유는 통보가 구두로 흘러가서입니다. 아래 순서로 하면 깔끔합니다.
- 만료일을 캘린더에 고정합니다.
- 통보 메시지를 보냅니다(문자/메신저 추천).
- 보낸 메시지와 답장을 캡처해서 폴더에 저장합니다.
- 합의가 되면 “조건”을 한 문장으로 다시 확인받습니다.

6) 복사해서 바로 보내는 메시지 템플릿(3종)
아래 문장은 상황에 맞게 [ ]만 바꿔서 그대로 보내면 됩니다.
(1) 갱신 의사 통보(기본)
- “안녕하세요. [주소/호수] 임차인입니다. 계약 만료일이 [만료일]이라,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의사를 전달드립니다. 갱신 조건(보증금/월세/관리비 포함 항목) 협의를 위해 가능한 일정 안내 부탁드립니다.”
(2) 조건 확인(숫자를 문서로 고정)
- “갱신 조건을 정리해 확인드립니다. 보증금 [ ]원, 월세 [ ]원, 관리비 포함 항목은 [ ]로 이해했습니다. 위 조건으로 갱신 진행 맞을까요?”
(3) 거절 사유를 주장할 때(감정 없이 기록으로)
- “갱신 거절 사유를 확인하고 싶습니다. 말씀하신 사유를 문자로 정리해 주시면, 내용 확인 후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.”

7) 자주 하는 실수 6가지(이것만 피하면 안정적)
- 통보를 만료 직전에 급하게 합니다.
- 전화로만 이야기하고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.
- 관리비 포함 항목을 확정하지 않고 갱신합니다.
- 조건을 “대충 그 정도”로 합의하고 문서로 못 박지 않습니다.
- 집 상태/하자 정리를 미뤄서 원상복구 분쟁이 섞입니다.
- 보증금 반환/퇴거 가능성(대안 플랜)을 전혀 준비하지 않습니다.
마무리
계약갱신청구권은 이사를 줄여주는 제도이지만, 제대로 쓰려면 타이밍과 기록이 핵심입니다. 만료 6~2개월 구간에 통보하고, 메시지로 남기고, 조건을 한 문장으로 다시 확인받으면 분쟁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. 오늘 할 일은 간단합니다. 계약 만료일을 확인하고, 통보 템플릿을 한 번 보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.
다음 글(내부 링크 자리)
면책 안내
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, 계약 형태·주택 유형·개별 사정에 따라 적용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관련 문서 확인과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. 최종 판단과 책임은 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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